• 최종편집 2023-01-10(목)

양평군, 수의계약 상한액 상향으로 코로나19로 얼어붙은 지역경제 살린다

수의계약 상한액, 기존 3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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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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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은 코로나 19로 침제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수의계약 상한액을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기존 수의계약 상한액은 계약금액 1천만 원 이상 계약건에 대해 업체 공종별(공종 면허별)로 총괄 금액이 3억 원이 넘지 않도록 제한했으나, 변경된 수의계약 상한액은 계약금액 1천만원 이상 계약건에 대해 업체별 6억 원으로 수의계약 상한액이 3억 원 상향된다.

 

최근 전국적으로 발생한 코로나19로 인해 관내 지역경제가 침체됨에 따라 상반기 본청, 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에서 집중 발주되는 사업이 금액 제한으로 계약 체결이 지연되는 문제점 등을 보완하고, 신속한 사업 발주를 도모해 코로나19로 얼어붙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정동균 양평군수는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로 관내 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수의계약 상한액을 조정하게 됐다, “수의계약 체결 시 관내업체를 우선으로 선정, 지역경제 활성화에기여해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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