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스케치, 은혜재단 1인 시위 왜 하나?
고등법원 승소판결- 양평군이 인정 안 해

양평군 장애인복지재단인 은혜재단의 대표이사 건에 대해 서울고등법원 승소판결이 내려졌다. 하지만, 여전히 은혜재단 정상화를 위한 1인 시위가 진행되고 있다.
5월 31일, 유선영 원장은 6.13 선거 출정식마다 찾아가 1인 시위를 벌였다. 고등법원 판결이 나왔지만, 양평군은 여주지청 판결도 모두 끝나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한다. 여주지청의 결과에 따라 항소가 이어지면 그야말로 부지하세월이지만, 양평군의 권한은 고등법원 판결보다 현실적이다.
양평군
이 사건의 본질은 양평군 군수와 공무원의 정의로운 판단의 문제이자, 공무원의 근본적인 힘의 문제로 보여진다. 애초에 사기, 횡령, 보조금위반 등으로 형을 살고 나온 설립자의 편에 서는 것이 옳은 것인지, 아니면 은혜재단 자체의 아사회의 편에 서는 것인 옳은 것인지- 양평군수와 담당자가 어느 편에 설 것인지의 문제가 있었다. 이채롭게도 양평군은 설립자이자 사기, 횡령, 보조금위반 전과자의 손을 들어주었다.
고등법원의 판결에는 김종인 대표이사가 간사에게 맡겨둔 사직서에 대한 양평군 공무원의 행위에 대해- 담당공무원은 김 대표이사와의 통화에서 이러한 **사실을 명백히 알면서도 이를 접수함이란 판결문 내용이 있다. 양평군수는 이런 사태임에도 불구하고, 즉시 은혜재단의 임시이사를 선정한다.
사회복지사업법이 임시이사를 양평군처럼 속전속결로 선정하라고 만든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최0한이 대표이사와 이사회의 결정에 반하는 임시이사요청서에 양평군은 즉각적으로 3명의 임시이사를 선정한다.
법 위에 행정
고등법원의 승소판결이 나오고, 양평군수와 담당자의 문제점을 정확히 지적한 판결문이 있지만- 양평군은 다른 이유를 대서 판결문대로 따르지 않을 수 있다. 중앙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도 여주지원의 판결이 끝난 후, 사태의 향방을 물으라는 것이 양평군 주장이라고 한다. 하지만, 성남지원 판결로 승소한 이후, 등기이사가 양평군이 선임한 새 이사진으로 바뀌었다.
양평군은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은 무시하고 있지만, 여주지원의 결과는 기다려봐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것 역시 행정의 힘이다. 행정의 힘은 코에도 걸고, 귀에도 걸 수 있는 특이한 능력이 있다. 심지어는 중앙부처도 활용한다. 이번에는 보건복지부가 방패인 셈이고, 어떤 경우엔 중앙 권고도 무시한다.
행정의 달인
컴퓨터를 잘 아는 사람은 좋은 기술력으로 사회에 긍정적인 힘을 미칠 수도 있지만, 해커처럼 사회를 교란할 수도 있다. 행정의 달인이라는 3선 군수가 어느 편에 서느냐에 따라- 은혜재단사태는 전혀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다. 양평사회에서 행정의 달인들은 너무 많은 사태와 눈물을 부른다.
*별첨 1. 사건개요
*별첨 2. 서울고등법원 판결문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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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1. <<사건개요>>
장애인복지재단 은혜재단(이하 은혜재단)은 설립자 최모씨가 2014년 12월 사기, 횡령,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은 후, 다시 업무에 관여하면서 불화가 시작되었다.
은혜재단은 설립자 최모씨가 수감 중일 때 대표이사가 김모씨로 바뀌었다. 설립자 최씨는 출소 이후, 시설장은 김 대표이사에게 이사장직 사퇴를 요구해왔다.
2017년 1월 5일 임시이사회가 개최되고, 대표이사와 이사 등이 “한꺼번에 여러 명의 이사가 사임할 경우 재단의 운영과 업무가 마비될 수도 있으므로 일괄 사임을 보류하고, 추후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한 명씩 사임과 선임을 처리하는 것으로 결의한다. 이사들은 사임서를 대표이사에게 맡기면서- ”새로운 임원을 선임하고 나면 갖고 계셨다가 제출되도록 해달라“고 전제했다.
대표이사 김모씨는 2017년 1월 16일 재단의 간사 최0한에게 사직서를 교부하고, 최0한(설립자 아들)은 2017년 1월 18일, 양평군에 사회복지사업법 규정에 따른 임시이사 선임을 요청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대표이사 김모씨는 최0한 간사에게 양평군에 제출하지 말 것과 **양평군청 담당자 이모주사에게도 전화하여 확인하고, 사직서를 받으면 안 된다고 전하고, 이에 이모주사도 알겠다고 답변한다. 또한, 김대표이사는 양평군수에게 민원서류를 제출하여 ‘임시이사요청’을 즉시 반려해 달라는 공문을 제출한다.
하지만, 양평군수는 2017년 2월 15일, 재단 임시이사로 황00, 손0, 임00을 선임하고, 3월 17일 임시이사회를 개최하여 선임하고, 4월 5일에는 전00을 대표이사로 선임한다. 6월 30일에는 재단이사를 6인에서 8인으로 변경하고 이사 및 감사를 변경하는 내용의 정관변경을 인가한다.
이후, 양방간에 고소전이 시작된다. 김 대표이사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신청은 성남지원에서 김 대표이사가 패한다.(승소에 따라 등기가 바뀐다.) 하지만, 고등법원의 판결에서는 김 대표이사가 승소한다.
*별첨 2. <<서울고등법원 판결(주요부분)>>
1. 최0한과 양평군 담당공무원:2017년 1월 18일자 임시이사 선임요청 공문은 김 대표이사의 명시적 의사에 반한 것이고, 이사회의 결의를 거친 것도 아님. 담당공무원은 김 대표이사와의 통화에서 이러한 사실을 명백히 알면서도 이를 접수함.
2. 양평군수에게 보낸 민원서류; 김 대표이사가 1월 18일, 양평군수에게 공문을 보내- 은혜재단 임시이사 선임 요청의 건 반려 요청한 사실로 선임요청에 문제가 있음을 명확히 함.
3. 양평군 법정기간 위반; 그럼에도 양평군수는; 최0한의 사직서를 접수하고, 황00, 손0, 임00을 임시이사로 선임하고 재단에 통보하여 법정기간을 명백히 위반한 점.
4. 양평군수 새 이사선임은 무효; 양평군수가 임시이사를 선임한 2017년 2월 15일은 기존 이사가 모두 임기 중이었는 바, 양평군수가 2월 15일자로 임시이사 3명을 선임한 것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5. 김종인 대표이사 권한 인정; 후임 대표이사 및 이사가 선임될 때가지 종전의 직무를 계속하여 수행할 권한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김 대표이사 및 이사로서 직무를 수행할 권한이 없다는 주장은 이유 없는 바, 가처분결정을 취소하고, 가처분신청을 기각하기로 판결한다.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