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3-01-10(목)

공직선거법위반 양평군수, 항소심도 1심과 동일한 징역 1년 구형

댓글 0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밴드
  • 페이스북
  • 트위터
  • 구글플러스
기사입력 : 2015.04.17
  • 프린터
  • 이메일
  • 스크랩
  • 글자크게
  • 글자작게
유세20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된 김선교(55) 양평군수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공소유지를 맡은 검사는 15일 서울고등법원 제6형사부(김상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원심 구형량과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항소이유서에서 “양평초등학교 100주년 기념사업비 지원과 지역만들기 사업비 지원 등 기부행위제한 위반에 대한 1심법원의 벌금 90만원은 그 행위로 보아 형량이 가볍다”고 주장하고, “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소식지는 김 군수가 직, 간접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초과발행이 금지된 홍보물에 해당함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군수 측 변호인은 “양평초등학교 100주년 기념사업비 지원과 지역만들기 사업비 지원은 보조금관리조례에 근거해 집행한 직무상 행위로, 기부행위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또, "1심 판결은 법리와 사실 오해, 양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재판의 쟁점은 양평초등학교 100주년 기념비 제작비용 4000만원 지원과 지역만들기 공모사업에 탈락한 7개 마을에 1000만원씩 지원한 것이 ‘기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것이었다.
 
변호인은 당시 양평초등학교 총동문회 김재선 총무에 대한 증인신문에서 “100주년 기념사업의 경우 보조금 지급 없이는 사업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며, “실제로 양평군에 보조금을 요청 할 당시 총 1억7000만원 사업 예산 중 겨우 3,200여만원이 모금된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또, “인근 가평군에서도 가평초등학교 총동문회 기념사업을 지원한 전례가 있어 보조금을 신청하게 된 것”이라고 보조금 신청경위를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재선 증인에게 “총 1억7,000만원 예산 중 100주년 기념탑 사업비 4000만원을 완불하고도 당시 잔액이 9,400만원이 남은 것을 보면, 결코 사업비가 부족했다고 볼수 없는 것”이라는 취지의 반대신문을 했다.
 
또, 재판부는 사업 당해년도에 송년회 비용으로 2,000만원을 사용하고도, 연말 잔액이 5,900만원이 남았으며, 이후 계속해서 동분회비가 걷힌 것에 대해서 추궁했다. 교장이 공문결재를 한지 3일만에 검토보고서에 군수결재가 이루어진데 대해서도 추궁했다.
 
김 군수 변호인은 지역만들기 민간 외부 심사위원인 정도훈씨 증인신문에서도 “기부행위가 아닌 직무상 행위”면서, “예상과 달리 46개 마을이 참여해, 심사위원들이 13개 마을 중 탈락한 마을에도 지원해달라는 의견을 양평군에 개진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공판검사는 “심사위원은 점수만 관리하면 되지 탈락한 마을에 보조금을 주라, 마라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반박하고, 탈락한 7개마을에 7000만원을 지급하게 된 배경과 계획에 대해 따졌다.
 
김 군수 변호인은 마지막으로, “혹시라도 재판부에서 법리적으로 유죄라고 판단되더라도 피고인이 양평군 발전을 위해서 남아있는 임기를 잘 마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김 군수 역시 최후 변론을 통해 “오직 지역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왔다”면서, “선처를 해주신다면 남아있는 임기동안 최선을 다해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겠다”고 재판부의 선처를 호소했다.
 
김 군수는 지난해 6·4 지방선거에서 기부행위제한 위반 등 공직선거법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징역 1년을 구형받았으나, 1심법원은 당선무효형은 과다하다며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소식지 초과 발행은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5월 29일 오전 10시 302호 법정에서 열린다.
 
한편, 항소심에서도 홍모씨 등이 탄원서(진정서등)를 제출한 가운데, 통상 2~3주인 선고기일이 6주 후로 지정되자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현술 기자)
 
태그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공직선거법위반 양평군수, 항소심도 1심과 동일한 징역 1년 구형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