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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자동차세 3월 연납 신청해 할인받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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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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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은 자동차세 1월 연납 신청기간을 놓친 군민들을 위해 3월에도 연납제도를 운영한다.

자동차세를 3월 말까지 1년분을 미리 납부하는 경우 7.5%의 세금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연납신청은 위택스 (www.wetax.go.kr)를 통한 인터넷신고와 군청 세무과로 전화(031-770-2204) 신청 할 수 있다.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의 CD/ATM기에서 본인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해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표기된 가상계좌로 이체하면 되고 위택스와 ARS(031-770-3900)를 통한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납부기한 내에 납부되지 않은 연납세금은 자동으로 부과 취소되며, 신청 후dp 납부하지 않더라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으며 정상적으로 6월과 12월에 정기분 자동차세가 부과된다.

 

다만, 소유권 이전 등록 시 연세액 납부승계동의서를 양도인이 제출하면 이미 납부한 자동차세는 양수인이 납부한 것으로 승계처리 가능하며, 타 시군구로 전출하더라도 다시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는 양평군청 세무과(031-770-220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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