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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 김선교 군수, 선거법위반 대법원 법리검토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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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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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 ‘공개변론 없이 서류 재판으로 끝내
대법, 94일부터 홈페이지 통해 재판 공개
 
김선교 양평군수 선거법 위반사건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 재판이 상고이유 등 법리검토가 개시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대법원은 지난 724일 이 사건접수 후 같은 달 27일 제3(박보영·김신·민일영·권순일 대법관)에 재판부를 배당했고 서울고검은 29일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 이어 김 군수 변호인인 세종이 821일 답변서를 제출했고 대법원은 25일 박보영(54·사법연수원 16) 대법관을 주심대법관으로 지정한데 이어 26일부터 법리검토를 개시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법원 판결은 항소심 선고가 내려진 710일로부터 3개월인 1010일 전에 내려질 전망이다.
 
한편, 대법원은 상고심이 법리만을 심리하여 사건 당사자가 재판 진척 상황을 알기 힘들다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94일부터 상고심 진행과정을 온라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소송법상 대법원에서 진행하는 상고심은 법률심으로 대법관들이 기록을 검토하고 토론, 합의하는 심리가 주된 내용으로, 공개변론 사건을 제외하면 진행과정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아 사건 당사자들의 불만이 계속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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