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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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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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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 홍보

- ‘비상구는 생명의 문비상구 신고 포상제 집중 홍보에 나서

  

 양평소방서(서장 조경현)는 피난통로 확보를 통한 자율적인 안전 관리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비상구 신고 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비상구 홍보사진.jpg

 신고 대상이 되는 불법행위는 영업 중인 다중이용업소, 대규모 점포, 운수시설, 숙박시설 등에 설치된 주 출입구·비상구 폐쇄(잠금 포함) 차단 등의 행위복도, 계단, 출입구 폐쇄, 훼손비상구 및 피난통로 물건적치 등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신고방법은 신고서와 함께 증빙 사진, 영상 등을 관할 소방서에 방문, 우편, 팩스 등 다양한 수단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불법행위로 확인되면 신고 포상금으로 15만원(1인 연간 300만원, 30만원 제한)이 지급되고 불법행위 위반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서 관계자는비상구는 화재 발생 시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문이 된다라며 비상구 신고포상제를 통해 비상구 확보에 대한 안전의식을 확산시켜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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